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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6.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산대로 179 동 성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창원 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2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메가 트럭의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E 및 E의 차량 동승자인 G(44 세 )에게 각각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롯데 아파트 앞에서 김해시 진산대로 179 동 성교회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위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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