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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 23:07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서로 14, 상인이 편한 세상 앞 도로를 월성 네거리 쪽에서 상인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 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모 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하 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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