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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누워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롯데 마트 앞 도로를 같은 동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서 같은 동 정 읍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다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 여, 4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G(15 세) 와 H(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 하비 승용차 뒷 범퍼 등 수리비 15,972,1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부분에 대한 보험처리 불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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