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신풍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신 사우 삼거리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모 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