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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00:50 경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천안 IC 쪽에서 원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 및 3 차로에 걸친 채 미 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연이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찬가지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이 던 피해자 J(46 세) 운전의 K 모 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 물이 날 아가 위 모 하비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이 던 피해자 L(23 세) 운전의 M 그랜저 차량 뒤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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