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9. 14:30 경, 충북 옥천군 D 앞 E 앞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단독 승차 하여 대전 방면으로 가려고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약 30km /h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옵티마 리 갈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모 플러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옵티마 리 갈 차량 탑승자 H( 여, 6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주 취 상태로 위 싼 타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