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2:54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C호 매장 안에서 매장 직원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약 14,856,000원과 지갑 2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441』 피고인은 2018. 4. 25. 11:0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이 매장 내 침대에서 머리맡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442』 피고인은 2018. 2. 16. 07: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지하2층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메트리스를 깔고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밑을 들춰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8008』 피고인은 2018. 06. 10. 06:1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건물 5층 L 찜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M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