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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4:5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9만 원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태블릿 PC 1대, 한화 44만 원 상당의 미화 400달러, 시가 5천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 우리은행 통장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등), C매장 CCTV 영상 캡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습득신고로 회수된 피해자의 가방 사진, 피해품 유기장소 CCTV 영상 캡처, 수형인 DNA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세 번 이상 징역형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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