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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4.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5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가 물건을 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부산은행, 농협은행 등 통장 10여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절도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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