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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03:5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위 매장 앞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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