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34』
1. 피고인은 2019. 10. 2. 13: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1층 흉부외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B(여, 70세)가 진료대기석 의자에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1개, 현금 60,000원,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3: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앉아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2019고단6799』 피고인은 2019. 10. 2. 02:57경 서울 용산구 E의 F역 2층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H가 탁자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아이폰XS MAX)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917』 피고인은 2019. 9. 21. 10:30경 화성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판매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