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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32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3자루(증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제1항∼제3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약 7회분을 소주 한 병과 함께 먹은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N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증 제1, 3, 4호), 각 진료기록(증 제2, 6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 제5호) 및 M병원 사실조회회신(증 제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1. 1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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