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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노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수명령 피고인의 2015. 10. 1. 자 항소 이유서 및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4년 간 공개 ㆍ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N은 피고인의 정신 증세를 ‘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 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사의 의견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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