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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006년경부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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