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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 팽창된 자존심, 자신감 증가, 충동조절장애 및 판단력 장애 등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삽화의 증상을 보여 일시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피고인의 절도습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정신감정촉탁결과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5행 중 “피고인은” 다음에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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