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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4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부착명령의 기간(3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D, F, H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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