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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31 2013노4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새벽시간대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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