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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2 2016가단564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B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안내 카탈로그에 D농협이 입점 확정되었다고 기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임대료는 2,301,000원으로 연 수익금은 27,612,000원일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중 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청약을 하고, 2014. 11. 25.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하여 공급금액 428,800,000원(계약금 42,480,000원, 1차 중도금 63,720,000원, 2차 중도금 63,720,000원, 잔금 273,996,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5. 4.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2015. 4.말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 전액(공급금액 중 기 납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제14조를 통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및 기타 불가항력 등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 및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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