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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620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6. 화성시 D 지상 E건물 8층을 도시형생활주택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피고 B과 이 사건 오피스텔 820호, 823호를 각 75,000,000원에, 846호를 6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명의자는 위 회사로 되어있으나 피고들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의 당사자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제1조 (대금납부방법) 820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차(30%) 2차(20%) (30%) 납부기일 계약일 2011,

7. 26. 2011. 8. 25. 소유권이전접수일 금액 15,000,000 22,500,000 15,000,000 22,500,000 823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차(30%) 2차(20%) (30%) 납부기일 계약일 2011,

7. 26. 2011. 8. 25. 소유권이전접수일 금액 15,000,000 22,500,000 15,000,000 22,500,000 846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차(30%) 2차(20%) (30%) 납부기일 계약일 2011,

7. 26. 2011. 8. 25. 소유권이전접수일 금액 13,000,000 19,500,000 13,000,000 19,500,000 제3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측이 입주지정 기간 내 원고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기납입한 금액에 전항에서 정한 요율(연 18%)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분양대금 잔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피고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개정, 파업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해제)

2. 원고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해제권 미행사 중 피고측이 본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은 12월, 입주는 1월, 만약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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