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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56301
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주문

1. 원고 B, C의 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5.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각 해당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에 제3항에 정한 계좌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은 개별 분양계약마다 다르나 납부금액의 비율이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이고, 잔금 지급시기가 ‘입점지정일’인 점은 동일하다.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계약시 입점지정일 ② 피고와 E은 공정에 따라 입점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점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원고는 앞당겨진 입점지정기간에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산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5%~9%를 합한 연체료율 연8.13%~12.13%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원고는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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