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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925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반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 1)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계약금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시행자 겸 시행수탁자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Q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중 같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 시공사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도 함께 기명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서울특별시 강서구 Q, T (중략) 구 분 공급금액(원) 대 지 가 원고들이 매수한 오피스텔 타입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 금액은 생략 건 물 가 “ 부가가치세 “ 합 계 “ 입주예정일: 2018년 8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원고들)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피고)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대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R) 또는 “정”(S)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병” 또는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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