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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5468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준공예정일 : 2017. 3. 예정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86,800,000원. 계약금 2016. 4. 25. 17,360,000원, 1차 중도금 2016. 6. 15. 17,360,000원, 2차 중도금 2016. 9. 15. 17,360,000원, 잔금 소유권 이전 시 34,720,000원. 제5조 제1, 2항 : 피고는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야 한다.

제5조 제4항 :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 제2항 : 피고는 원고에게 각 실에 냉장고, LCD모니터, 침대, 붙박이장, 냉방시설, 인덕션, 씽크대, 화장실, 샤워시설, 카바나텐트, 데크, 등의 인테리어 시설을 공급한다.

제18조 제9항 : 분양목적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노사분규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4. 25.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80.53㎡ 및 위 분양받은 토지 중 39.67㎡ 지상에 피고가 설치하는 글램핑 시설인 E A타입 F를 8,68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3.부터 2016. 5. 4.까지 3회에 걸쳐 계약금 합계 17,3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5. 1차 중도금 17,360,000원, 2016. 9. 21. 2차 중도금 17,3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공사의 지연 및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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