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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3141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전남 나주시 E에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한 뒤, 수탁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는 등 운용하도록 하여 신탁이익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수익자 겸 위탁자 C과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763,3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전라남도 나주시 E 대지면적은 7,030㎡이다.

(H블록) 2층 G호 건물면적(㎡) 대지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유지분 192.6390 127.8526 320.4916 123.3553 공급금액(단위/원) 건물가 대지가 부가세 계 442,900,000 276,110,000 44,290,000 763,300,000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을 원고를 말한다. ”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 피고를 말한다. ”이 본조 제3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지정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의 공급금액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은 중도금 등 공급금액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입점시) 1회 2회 1회(25%) 2회(25%) (계약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17.04.20.) (2017.06.20.) 5,000,000 계약금 10% 중 잔여금 71,330,000 190,825,000 190,825,000 305,320,000 제7조(소유권 이전) ② “을”은 공급금액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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