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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5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1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21:00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C)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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