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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89] 피고인은 2013. 5. 26. 23: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가동 207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351] 피고인은 2013. 6. 2.경 피해자 G이 신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같은 날 저녁 포항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불금을 주면 2013. 6. 4.부터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다방에 갚을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J)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6. 4.경 위 피해자의 다방에서 운동선수인 아들에게 보약을 지어 주어야 한다며 선불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K)으로 7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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