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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7 2012고단59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 6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사기(2012고단59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18. 16:0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이틀 후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2. 20. 1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은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K는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이틀 후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K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16:00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당장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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