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13.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 15: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월급에서 공제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위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7. 27.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와 함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 15: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L는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500만 원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에게 선불금을 주면 함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