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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숙소를 구하는데, 필요한 월세 및 보증금을 빌려주면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유흥주점인 ‘F’ 주점과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대전)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에서 거주할 숙소를 구하는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해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899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9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모두 변제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2019고단1899]

1.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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