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5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0일 일수로 7부 이자를 적용해서 매일 24만 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돌려 막기 식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6. 피고 인의 전 남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H에게 “2017. 11. 18. 곗돈을 탈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2017. 11. 18.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 금을 지급 받을 것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10 등급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돌려 막기 식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2.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7. 12. 피고인의 자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2,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7. 13.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8. 4.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10. 6. 현금으로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