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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852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경 피해자 F(42 세) 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후배에게 수표로 받을 것이 있으니 나에게 먼저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후배가 너에게 수표로 입금할 것이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000원 상당의 수표 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7. 경 I 명의 우체국계좌 (J) 로 9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계를 하는데 곗돈을 납입해야 한다, 25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곗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7.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K) 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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