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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이라는 상호로 보험상품 판매 및 중개를 하는 사업장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 장의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사실 당시 사업장 매출이 줄어 재정 적자 상태에 이 르 렀 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보험상품을 판매 및 중개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그 구매 자금조차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미술품 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투자금을 미술품에 투자하거나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 반환 일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람들에게 ‘ 미술 품, 부동산, 광고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 투자 수익금을 준다’ 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4. 18. 경 경기 의왕시 E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던 ‘G’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C은 미술품, 부동산, 광고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그 투자 금을 H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에 투자하겠다.

매월 1% 의 투자 수익금을 주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을 A(C) 계좌로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갤러리를 통한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2016. 4. 19. 5,000만 원, 같은 달 20. 5,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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