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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한 후 수리를 해서 되팔 때 얻는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일 내에 들어올 돈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0.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7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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