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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은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공사 수주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해외 투자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공사 유보 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금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에 대한 회사의 부채가 상당 액에 이 르 렀 고, 개인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러 돌려 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주시 완산구 F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세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갚지 못한 3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다음 날인 2012.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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