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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2.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1:00 경 서울 관악구 AW에 있는 AX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O(24 세 )에게 “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 금이 필요한 데 합의 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다음 계속하여 “ 지인에게 전화하여 위 3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200만원 수표를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거스름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돈을 빌려 준 것이 고마 우니 150만원만 입금해 달라, 나중에 밥을 사 주겠으니 20만원을 더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00,000원 수표를 입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1. 경 현금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O) 로 1,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8. 2. 2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2. 22. 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2. 10:00 경 서울 관악구 AY 소재 이하 불상의 ‘A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 억원 계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 하다, 1,000만원을 입금하면 1억원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빌린 1,000만원은 물론이고 앞서 빌린 2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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