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정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4:47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2 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수단에 해당하여 정당 방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