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1:40 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 층 C 서점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위와 같이 어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수회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자신의 몸을 껴안고 허리를 꺾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꼬집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