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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4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3:1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에 있는 우리은행 신촌 지점 내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구타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 등을 할퀴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팔이 까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1. 상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C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 또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 인의 당시 태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 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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