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2:40 경 목포시 C에 있는 목욕탕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 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 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숨을 쉴 수가 없어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22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손등을 무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