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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1 층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 여, 38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세운 후, “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라고 따지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을 뿐이고,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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