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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2013. 1.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2014. 3. 25.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근무지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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