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7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 건축과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018. 9. 7., 2018. 10. 1., 2018. 10. 4., 2018. 10. 5., 2018. 10. 11., 2018. 10. 12., 2018. 10. 1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C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본, 성실복무서약서 사본, 사회복무요원 현장 사본, 각서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