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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2011. 08. 29.과 2012. 2. 20., 2015. 3. 20.,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2015. 4. 21., 2015. 5. 8.까지 8일간 술을 마셔 일어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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