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0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로 2019. 6. 1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19일에 이르는 점과 2011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