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15. 12. 28.부터 2016. 5. 10.까지 총 1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알림,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