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2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1. 1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같은 달
3. 6.까지, 같은 달 18., 같은 해
4. 6., 같은 달
9. 등 합계 8일 동안 근무지인 C유치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본건 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복무이탈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