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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6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3. 15. 12:30 장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55번길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차량 앞 범퍼 부위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고 차량 수리비로 1,979,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94,000원

나. E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액 중 70%에 해당하는 1,38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위법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전제하여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다음 직진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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