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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459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4. 7. 13:28경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조정경기장 인근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7.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490,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다가 4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다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에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5차로에는 전방 공사로 인하여 5차로 주행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가 시작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앞바퀴는 좌측으로 향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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