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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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개인택시 D 버스 일시 2017. 12. 15. 09:50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풍납사거리 쪽에서 올림픽회관 쪽으로 벗어난 지점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앞질러 위 도로 오른쪽으로 난 E병원 쪽 진출로로 막 들어서다가 원고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차량은 막 우회전을 끝내고 직진을 하려는 때이므로 그리 속도가 높지 않았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633,000원 2018. 1. 11.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4차로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앞질러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4차로를 곧바로 지나 위 진출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들어 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원, 피고 차량의 속도, 진출로 전, 후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