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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227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7. 18. 08:15경 장소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매장 맞은편 도로 사고상황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후미 범퍼 부분이 추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11. 1. 6,031,8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여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 및 감속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감속 조치 없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우회전을 하려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차로인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참조),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이르러서야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급하게 속도를 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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