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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나618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8. 12. 20:10경 사고 발생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사거리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직진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음.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 휀다 및 범퍼 부분이 손상되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이 손상되었음.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인(피고 차량 탑승) 보험금지급액 4,373,000원 2,979,010원 (E) 4,693,750원 (F) 최종지급일 2017. 11 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위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4차로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우회전하여 위 4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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